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다음 날에도 평의를 열고 숙의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가 오는 26일까지 선고기일 공지를 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4월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내렸던 전날(24일)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평의를 이어가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를 지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평의는 1시간여 만에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이후 꼬박 한 달째 사건을 심리 중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14일에 접수돼 101일째를 지나고 있지만 선고 일자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 이후 63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 언제 선고를 내리든지 역대 최장 탄핵심판 기록을 새로 쓰게 된다.
재판관들은 수시로 평의를 열고 주말에도 자택 등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에 도달하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법조계 안팎에선 선고 시기와 결론을 두고 무성한 추측이 쏟아지고 있다.
당초 노·박 전 대통령이 각각 변론 종결 이후 14일, 11일이 걸린 전례에 비춰 3월 14일쯤 선고가 유력하단 전망이 나왔고 이어 20~21일 선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헌재는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 주 선고도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장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가 예정돼 있고 27일엔 일반 사건에 대한 헌재의 정기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아울러 헌재가 과거 이틀 연속 선고를 내린 사례나 한 주에 세 차례 선고를 진행한 적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27~28일 선고도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4월로 넘어가게 된다. 절차적·실체적 쟁점에 대한 전원일치 의견이 나오지 않아 선고가 미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당초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 접수 직후 '최우선 심리' 원칙을 밝혔지만 사안의 중대성, 국론 분열 여론 등을 고려해 재판관들이 합치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심리가 장기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4월 18일에 동시에 끝나는 만큼 그 이전까지가 윤 대통령 선고 데드라인으로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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