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공개 대상자 2047명 신고내역 공개
[파이낸셜뉴스]

올해 고위공직자 10명중 7명은 재산이 증가했고 평균 재산은 20억 6314만 원으로 전년(19억 101만원)보다 6210만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본인 10억 8952만 원(52.8%), 배우자 8억 368만 원(39.0%), 그리고 직계존·비속 1억 6994만 원(8.2%)을 보유하고 있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공개대상자 2047명의 재산공개 내역을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를 통해 이같이 공개했다.
재산공개 내역은 이날 0시 이후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과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gwanbo.mois.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산공개 대상자 중 70.3%인 1440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고, 29.7%인 607명은 재산이 감소했다.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라 가액 변동이 852만 원(14%)이고, 급여저축 등 순재산 증가 5349만 원(86%)으로 분석된다.
재산변동 감소요인은 주식가격 하락, 고지거부 등의 요인이다.
국무위원중 한덕수 국무총리는 재산이 87억원으로 지난해보다3억 8925만원이 증가했고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44억 6540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 8935만원 증가했다.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은 전년보다 7364만원 늘어난 177억 3500만원으로 국무위원중 재산이 가장 많았다.
광역단체장중 오세훈 서울시장은74억 553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 4295만원 증가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 후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 말까지(필요 시 3개월 연장 가능)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등을 심층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 위반 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관계 기관 조사의뢰 및 통보 등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 천지윤 윤리복무국장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지원하는 한편, 등록한 재산 사항에 대해서 엄정하게 심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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