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금감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증에 제동…"정보 미흡, 신고서 정정 요구"

뉴시스

입력 2025.03.27 20:25

수정 2025.03.27 20:25

"유증 당위성·주주소통 절차 등 정보 미흡" 이날부터 효력 정지…3개월 이내 정정해야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27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출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정정신고서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 20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중점 심사 절차에 따라 대면 협의 등을 통해 면밀히 심사한 결과 유상증자 당위성, 주주 소통 절차, 자금 사용 목적 등에서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의 기재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정정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금감원이 구체적인 정정 요구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며 "향후 회사가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정정 요구 사항이 충실히 반영됐는지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금감원의 정정 요구에 따라 해당 신고서는 이날부터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청약일 등 증권 발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정정 요구를 받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0일 공시를 통해 3조60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다. 대규모 유상증자 발표에 금감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증권신고서에 대해 일주일 이내 집중 심사하는 중점 심사를 실시하겠다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핫클릭 이슈

많이 본 뉴스

한 컷 뉴스

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