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건설업, 체납 부가세 2조 넘어…'정리 중 체납 국세' 20조 육박 '역대 최대'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28 12:00

수정 2025.03.28 12:00

국세청, 2024년 국세청 소관 세수 및 체납현황
국세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국세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건설업의 부가가치세 '정리 중 체납액'이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은 법인세도 4000억원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리 중 체납액은 징수가능성이 높아 정리 절차를 진행 중인 체납을 말하지만 사실상 제 때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건설경기 부진이 세금 납부 지연 등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2024년 부가가치세, 법인세 정리 중 체납액 현황. 자료:국세청
2024년 부가가치세, 법인세 정리 중 체납액 현황. 자료:국세청

'정리 중 체납액' 20조 육박 '역대 최대'


28일 국세청의 국세통계포털 '2024년 국세청 소관 세수 및 체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세 정리 중 체납액은 19조4000억원, 체납액 현금정리액은 12조1000억원이었다.

전년 대비 각각 1조7000억원, 4000억원 늘었다.

정리 중 체납액은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2020년 9조5000억원, 2021년 11조5000억원, 2022년 15조6000억원 등이었다. 2024년 정리 중 체납액은 2020년 대비 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현금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실적인 현금징수금액은 10조~12조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2021년 10조3000억원, 2022년 11조4000억원, 2023년 11조7000억원에 이어 지난해 12조원을 넘어섰다.

정리 중 체납액은 부가가치세가 8조4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득세 4조원, 법인세 2조1000억원 등의 순이었다. 부가가치세 정리 중 체납액은 건설업이 2조2000억원으로 업종별 최대액을 기록했다. 제조업 1조7000억원, 도매업 8000억원 등의 순이었다. 법인세는 부동산 매매업이 5000억원, 건설업이 4000억원 체납 상태였다.

2024년 기준 국세청 소관 세수인 328조4000억원을 걷는 데 들어간 징세비용은 1조9000억원이었다. 국세청 연간 인건비 등 지출총액을 징세비용으로 본다. 세수 100원당 징세비는 0.59원이었다. 국세청 직원 1인당 세수는 160억원으로 10년 전 대비 79.1% 증가했다.

국세 징세비 현황. 자료:국세청
국세 징세비 현황. 자료:국세청


서울, 경기 세수 전체 50.5% 차지

서울과 경기도 세수가 전체 50%를 넘었다. 서울시 세수는 115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35.1%였다. 경기도는 50조6000억원으로 15.4%를 차지했다. 지역별 세수의 세목별 비중은 서울·경기 지역은 소득세 비중이 각각 46.5%, 51.9%였고 부산은 법인세가 33.0%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았다.

전국 133개 세무서 중 세수 1위는 남대문세무서였다. 지난 한해 동안 세수 18조1000억원을 걷었다. 다음으로 수영세무서 15조5000억원, 영등포세무서 13조8000원 순이었다. 남대문·영등포세무서는 법인세 비중이 큰 금융기관 등이 있고 수영세무서는 증권거래세 비중이 큰 한국예탁결제원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로부터 징수·압류한 세수는 2조8000억원이었다. 전년(2조4000억원)과 같았다. 다만 민사소송 등 소제기 건수는 1084건으로 전년(1058건) 대비 늘었다.

재난·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사업자를 중심으로 실시한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유예 실적은 128만1000건, 16조5000억원이었다. 전년 실적인 114만5000건, 17조7000억원과 유사한 실적이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실시간핫클릭 이슈

많이 본 뉴스

한 컷 뉴스

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