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대형비상장사면 해야 하는 일···“위반 시 임원 해임까지”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02 06:00

수정 2025.04.02 06:00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 소유주식 현황자료를 제출
소유·경영 미분리 시 추가 자료 내야
기사 본문 내용과는 무관.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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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대형비상장주식회사들 소유주식 현황 제출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며 주의를 환기했다. 특히 소유·경영이 미분리 돼있는 회사는 추가로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도 내야 한다.

금감원은 12월 결산 대형비상장사들에 소유주식 현황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2일 공지했다. △직전연도 말 기준 자산 5000억원 이상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 자산 1000억원 이상, 둘 중 하나 이상의 조건에 해당하면 그 대상이다.

이는 주기적 지정 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조치로, 대상 기업들은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내야 한다.

다만 금감원에 이 업무가 위탁돼있어 외부감사예약보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주기적 지정제는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히 대형비상장자의 경우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정부가 지정해주는 제도다.

제출 의무 위반 시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 임원 해임·권고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형비상장사가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할 경우 오는 9월 14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인 주주가 대표이사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그 대상이 된다.

가령 지배주주가 60%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지 않다면 소유·경영이 미분리돼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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