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동물자유연대 활동가 부당 징계"… 또 동물단체 내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27 17:37

수정 2019.01.27 17:37

부적절한 관리자 언행 기록 놓고 인사위 열어 1심 해고 재심 정직
대책위 "대표 독단적 결정 문제"
지난 18일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 결정에 대한 동물자유연대 바로세우기 대책위의 입장문. 동물자유연대 바로세우기 대책위 페이스북 페이지
지난 18일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 결정에 대한 동물자유연대 바로세우기 대책위의 입장문. 동물자유연대 바로세우기 대책위 페이스북 페이지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구조동물 안락사로 논란을 빚고있는 가운데 동물보호단체 내부 문제가 또 불거졌다. 동물자유연대에서 일했던 활동가와 단체 대표가 '부당 징계'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중노위, "부당징계" 판정

27일 동물자유연대 바로세우기 대책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는 동물자유연대에서 지난해 5월과 6월 활동가 전모씨에게 내린 징계 사건에 대해 지난 18일 부당징계라고 판정, 통보했다. 당시 동물자유연대는 전씨를 비롯한 일부 활동가들이 조희경 대표와 몇몇 관리자들의 부적절한 언행을 기록했다는 이유로 내부 인사위원회를 열어 1심 해고, 재심 정직 판결을 내렸다.

전씨는 "당시 함께 일했던 팀장이 동료 간사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듣고 이후로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부당한 점에 대해 업무일지처럼 작성하기 시작했다"며 "조 대표의 부적절한 언행뿐 아니라 업무의 비효율성, 비민주적인 조직운영 등을 주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곧바로 조 대표가 이 문서를 발견했고, 동물자유연대 측은 문서 관계자 3명에게 대기발령을 내린 후 인사위원회를 열었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해당 문서는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동료들이 봤을 때 혼란을 줄 수 있어 심각한 사안으로 봤다"며 "결과적으로 중노위에서 해당 건에 대해 부당 징계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뜻밖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전씨는 1차 징계 이후에도 지속적인 직장내 괴롭힘과 부당한 징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무단결근, 근태 불량 등으로 지난해 10월 2차 징계를 통해 해고 처분됐다. 그는 연차와 병가 등을 전씨가 거부했다면서 이 사안도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한 상태이다.

조 대표는 전씨를 복직시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전 직원이 전씨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직원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표 독단? "시민단체의 고질 병"

대책위 측은 이번 사태가 "대표의 독단적인 결정 시스템이 가져온 문제"라고 지적했다. 업무일지와 연관된 또 다른 활동가는 "조직 안에서 건전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견을 대표가 묵살했다"고 토로했다.


시민단체 대표의 독선적 의사결정 문제는 케어 사태에서도 불거진 바 있다. 케어 대표 사퇴를 위한 직원연대는 지난 19일 "많은 결정이 대표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 탓이라고 박 대표를 비난했었다.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은 "동물자유연대 사태는 노동문제이기 때문에 케어 사태와 다른 선 상에서 봐야 한다"면서도 "시민단체의 의사결정 비민주성과 관련된 문제는 단체가 이슈를 다루거나 대표가 유명인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전부터 많이 제기돼 왔다"고 전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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