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에르메스 등 명품 브랜드
유사제품 파는 쇼핑몰에 손배訴
재판부 "제품 형태도 브랜드"
유사제품 파는 쇼핑몰에 손배訴
재판부 "제품 형태도 브랜드"
최근에는 명품 브랜드의 특징을 교묘하게 베껴 자사 제품인양 판매하는 얌체 업자들이 늘고 있다. 이에 법원이 잇달아 제동을 걸었다.
■'짝퉁' 급증, 디자인 베끼기 성행
26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발은 '상표별 지식재산권 위반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외 명품업체별 지신재산권 단속 현황은 2017년 265건·1486억원 규모에서 지난해 1643건·5217억원 규모로 급증했다. 올해 8월까지 단속 현황도 1140건·3941억원으로 이미 2017년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다.
올해 브랜드별 침해 금액은 루이비통(1011억원), 샤넬(544억원), 에르메스(170억원), 구찌(161억원) 순이었다.
최근에는 단순히 제품의 라벨만 명품으로 표기해놓는 '라벨갈이'뿐만 아니라 별도의 제품인양 팔면서 특정 명품 제품의 특징은 고스란히 가져다쓰는 '디자인 베끼기'가 성행하고 있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는 지난 4월 국내 한 온라인 쇼핑몰을 상대로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해 달라"며 총 2억8500만원과 짝퉁 상품 폐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에르메스의 대표 핸드백인 '버킨백'은 영국 여배우 제인 버킨을 위해 만들어졌고, '켈리백'은 모나코의 왕비가 된 미국 여배우 그레이스 켈리의 이름을 따 만들어진 제품이다.
A사는 2014년부터 이탈리아의 한 여성용 가방업체로부터 제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판매해왔다.
이에 에르메스 측은 "A사가 판매한 제품의 형태는 에르메스의 버킨백·켈리백의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라며 이는 상품 출처에 대한 일반 수요자의 오인·혼동을 유발시키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제품의 형태가 소비자들에게 특정 브랜드의 상품임을 인식할 수 있는 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2부(박태일 부장판사)는 버킨백과 켈리백은 에르메스의 상품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식별력을 갖췄다고 봤다. 이에 따라 에르메스와 A사 제품은 서로 핸드백의 모양, 손잡이와 몸체 덮개, 가죽 끈과 고정구 등 독특한 형태에 대한 공통점을 지니므로 구매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제품 형태도 브랜드, 혼동 초래"
재판부는 "A사의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해선 안되고, 보관 중인 제품을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손해액에 대해서는 "A사의 행위로 에르메스가 어느 정도의 손해를 입었는지 알기 어렵다"며 청구액의 절반 상당인 1억1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샤넬도 지난 3월 자사 제품과 유사한 디자인의 핸드백을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업자 B씨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은 같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샤넬의 핸드백은 고객의 감각에 강하게 호소하는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과 식별력을 갖고 있다"며 "이러한 형태는 장기간에 걸쳐 샤넬의 제품으로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가 판매한 핸드백은 샤넬의 제품 행태가 갖는 모든 특징들을 그대로 갖고 있다"며 이를 판매하는 행위는 샤넬 제품과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폐기할 의무가 있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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