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국토부·공항철도 11월 중 운임지원 협약 체결 예정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공항철도 할인혜택에서 제외돼 상대적으로 비싼 운임이 부과됐던 인천 영종구간에 내년부터 환승할인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오는 11월 중 국토교통부, 공항철도㈜와 ‘영종주민 공항철도 이용자 운임 지원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수도권지역 대중교통 이용자들은 수도권통합요금제 및 환승할인 혜택을 적용받고 있으나 영종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돼 2010년 12월 공항철도 전 구간이 개통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종주민들은 더 많은 요금을 부담해 왔다.
실제 공항철도를 이용할 경우 기본요금 구간(서울역~DMC역)을 지나면 구간별로 100~200원씩 점진적으로 추가되고 환승할인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청라역까지는 1850원을 부담하면 되지만 영종지역으로 넘어가면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해 청라역에서 1개 구간 차이인 영종역의 경우 900원이 추가된 2750원을 부담해야 한다.
그 동안 인천시는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국토교통부에서 수행한 ‘인천국제공항철도 운임체계 개선 연구 용역’이 지난해 12월 완료됐다.
인천시는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협약 세부내용은 현재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다.
협약이 체결되면 운임지원 시스템 개발 등의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운임 지원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남춘 시장은 “이번 합의로 영종지역 주민들께서 불합리한 요금체계로 인해 받아오던 지역 차별을 드디어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공항철도 전체 노선에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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