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공포
2023년 11월13일부터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 불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 원인 중 하나인 스티로폼 부표에 대한 사용이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오는 2023년 11월13일부터는 모든 어장에서 스티로폼 부표를 새롭게 설치할 수 없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양식장 등 어장에서 사용하는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를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2일 밝혔다.
어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스티로폼 부표는 사용 중에 쉽게 파손돼 해양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한다. 어장환경을 훼손하고,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주요 원인이다. 이에 따라 어장 내 스티로폼 부표 설치를 제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해수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어장 내 스티로폼 부표 설치를 단계적으로 제한한다. 올해 시행규칙 공포 후 1년 뒤인 2022년 11월13일부터는 수하식양식장 내에서, 공포 후 2년 뒤인 2023년 11월13일부터는 모든 어장에서 스티로폼 부표를 새롭게 설치할 수 없다.
해수부는 오는 2024년까지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를 목표로 올해 안에 친환경부표 571만개를 보급하고, 내년에는 2배 많은 수준인 1143만 개를 보급하는 등 친환경부표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그간 지적된 친환경부표의 문제점(고가·고중량 등)을 해소하는 등 품질을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비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한 친환경부표가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고송주 해수부 양식산업과장은 "이번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어장 내 스티로폼 부표 사용이 점차 줄어들게 되면, 해양미세플라스틱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 정부도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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