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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랩이 ‘그린워싱 규제의 이해’를 주제로 임직원 대상의 공정거래 교육을 지난 5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그린워싱은 친환경 제품·서비스가 아님에도 친환경 제품·서비스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환경주의를 말한다.
이번 공정거래 교육에서 안랩 임직원들은 △그린워싱의 정의 △국내외 주요 그린워싱 사례 △국내외 그린워싱 규제 동향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강사로 나선 법무법인 지평 장품 변호사는 “개정된 공정거래위원회 그린워싱 가이드라인에 맞춰 기업의 환경성 마케팅을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 변호사는 거짓·과장성 방지를 위한 실증 확보와 소비자 오인성 방지를 위한 신속한 피드백 반영,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업무상 주의사항에 관해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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