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5년새 2배 증가...휴직 외 분리방법 없는 '정신질환 교원'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12 16:14

수정 2025.02.12 16:14

질환교원심의위, 직권휴직 등 가능해도 유명무실
교사가 문제제기하면 심의위 결정도 어려워
진단서 제출하고 조기복직, 진단서 외 판단근거 없어
"문제 교사 사전 발견하고 치료 등 규정해야"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우울증을 앓던 40대 교사가 초등학생 김하늘양(8)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신질환을 겪는 교원에 대한 관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개인적인 이유 또는 업무 스트레스 등을 겪으며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교원 수는 점점 늘고 있는 반면 관련 제도는 미비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교사들에게 정신질환 진료를 지원하고 교육자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12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현행 제도상 교사 스스로 휴직을 신청하는 것 외에 정신질환 등 문제를 겪는 교원을 분리할 방법은 없다.

규정상 서울 등 일부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직권면직 또는 직권 휴직 등을 결정할 수 있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았다.

국가공무원법상 심의위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을 겪는 교원에 대한 조사를 거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심의위 대상이 아니었다는 게 대전교육청의 해명이다. 질환으로 인한 휴·복직이 반복되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위원회를 열기 때문에 해당 교원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개최할 사안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교사가 심의위 회부에 동의하지 않으면 개최 자체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휴직이 반복돼서 학교에서 교육청에 심의위를 건의하더라도 교사가 문제를 제기하면 학교와 교사가 싸우는 구조가 된다"며 "현장에서는 교사의 문제가 확실하지 않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가해 교사 A씨가 조기 복직하는 과정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우울증을 이유로 6개월 휴직에 들어갔던 A씨는 20여일 만에 학교로 복귀하면서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됐다'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했다. 휴직한 교사의 복직 여부는 교육청을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하는데, 의사 소견 외에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게 교육계의 입장이다. 그러나 A씨는 복직 후 컴퓨터를 망가뜨리거나 동료 교사와 실랑이를 벌이는 등 문제 행동이 계속됐다.

전문가들은 교사들의 정신질환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리 시스템 정비와 확충 등 대책도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초·중·고등학교 종사자(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2023년 1만3943명에 달했다. 1000명당 34명에 해당하는 규모로, 2018년(6286명)과 견줘 2.2배 급증했다. 초·중·고등학교 종사자에는 교원 등이 포함된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현행법상 교사들에게 정신건강검진을 받도록 강요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며 "학교 인사위원회를 통해 교육청에 문제 교사에 대한 집중 조사를 의뢰하고 의사 진단을 근거로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교장, 학부모 눈 밖에 난 교사를 배제하는 데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교원으로서 역할을 하기 어려운 교사를 사전에 발견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거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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