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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 KT 사실조사 착수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13 14:15

수정 2025.02.13 14:15

KT 예약취소 안내 문자.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KT 예약취소 안내 문자.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방송통신위원회는 KT가 삼성전자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 S25의 사전예약을 대량 취소한 건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KT는 갤럭시S25 사전예약 기간 각종 쿠폰과 중고폰 보상 등 파격적인 할인 이벤트를 내세웠다.

KT는 출고가가 129만8000원인 갤럭시 S25를 제조사 특별할인(14만3000원), KT 모바일 상품권 할인(25만원)에 더해 10만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 중고폰 보상 10만원, 삼성·BC 카드 5%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해 사실상 신제품을 60만원대에 살 수 있게 했다. 카카오페이 삼성카드 캐시백을 비롯해 KT 홈페이지에서 갤럭시 시리즈를 4번 이상 구매한 사용자만 받는 KT 매니아 할인까지 적용하면 소비자 체감가는 40만원대까지 내려갔다.

이에 이벤트 참가자가 몰리자 KT는 사전예약분의 상당수를 취소했다.

KT는 예약이 취소된 고객들에게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갤럭시S25 사전예약은 '선착순 1천명 한정' 안내 사항이 누락되어 발생한 상황으로, 선착순 접수가 조기 종료돼 부득이하게 취소 처리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이후 취소 처리된 이용자들에게 네이버페이 3만원권을 지급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KT가 마케팅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 급하게 이벤트 내용을 변경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방통위는 소비자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KT가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규정에서는 이용자를 모집하기 위해 중요 사항을 거짓 또는 과장해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조사 결과 금지행위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을 할 수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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