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군대 대신 가줄게, 월급 반씩 나눠 갖자" 대리 입영한 20대, 결국..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13 18:13

수정 2025.02.13 18:13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20대 후반 최모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해 7월 강원 홍천군 소재의 한 신병교육대에 최씨 대신 입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파악됐다. 두 사람의 범행은 최씨가 '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면 대신 현역 입영을 해주겠다'는 조씨의 제안을 승낙하면서 이뤄졌다.



조씨는 병무청 직원들에게 최씨 주민등록증과 군인 대상 체크카드(나라사랑카드)를 제출하는 등 최씨 행세를 하며 입영 판정 검사를 받고 최씨 신분으로 3개월간 군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대신 입영한 조씨는 대가로 164만원을 받았으며, 군인 월급이 예전처럼 적지 않은 데다 의식주까지 해결할 수 있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최씨가 지난해 9월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이들의 범행은 드러났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영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타인의 신분을 가장해 입영한 이 사건 범행은 국가 행정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이미 전역한 자로서 대리 입영 상대의 병역 회피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 급여 수령 외 다른 목적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기 혐의에 대해 '법리적 무죄'라는 조씨 측 주장에 대해서는 기망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조씨는 대리 입영 전 자신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했다가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씨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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