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의대증원 취소' 소송 각하…"교수들 원고적격 없어"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21 15:43

수정 2025.03.21 15:43

"처분 취소 구할 원고적격 인정 안 돼"
본안 첫 판단…집행정지 신청도 모두 기각·각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의대 교수들이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1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교육부·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잇따라 제기한 소송 중, 본안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교육부장관의 입학정원 증원 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교수들은 입학정원 증원 배정 처분의 직접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고, 대학 교수로서의 이익 또한 관계법규에서 보호하는 직접적·구체적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복지부장관의 입학정원 증원 발표에 대해선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에 불과하고, 의과대학별 정원 증원이라는 구체적인 법적 효과는 교육부장관의 입학 정원 증원 배정에 따라 비로소 발생한다"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2월 복지부는 2025학년도부터 전국 의대 입학정원을 3058명에서 2000명 증원한 5058명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교육부는 각 대학으로부터 의대 입학정원 증원 신청을 받아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해 대학별로 배정했다.

이에 교수협의회는 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의대 교수 등 의료계가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사건은 모두 기각·각하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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