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전 세입자의 극단적 선택 사실을 모르고 이사한 신혼부부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사실이 전해졌다.
전 세입자 '변고'... 모르고 입주한 신혼부부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남편 A씨는 "최근 신혼집으로 이사하면서부터 가위와 악몽에 시달렸다"라며 "보일러를 아무리 세게 틀어도 신혼집에서 한기가 가시지 않아 닭살이 돋을 정도고, 아내는 향냄새를 맡았다"고 했다.
A씨 역시 화장실을 가다가 소파에서 검은 형체를 보기도 했지만, 3개월 차 신혼이었던 부부는 스트레스로 헛것을 봤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얼마 전 아랫집 주민과 대화를 나누다 우연히 이 집에 숨겨진 비밀을 알게 됐다.
A씨 부부는 아랫집 택배가 잘못 배송돼 전달해 주는 과정에서 "그 집에서 사는 거 괜찮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A씨가 "안 그래도 자꾸 밤잠을 설친다. 이 집에 무슨 문제라도 있냐"고 묻자 한참을 망설이던 주민은 A씨 부부가 이사 오기 전 이 집에 살았던 사람이 극단 선택해 경찰이 출동하는 등 동네가 뒤집혔다는 사실을 알려줬다.
주민은 "그 일 이후 아무도 없는 위층 집에서 새벽마다 쿵쿵대는 소리가 나 너무 무서워서 결국 집을 내놨고, 요즘은 딴 데 가서 살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집주인이 일부만 수리하고 바로 세입자를 찾았고, 그게 우리 부부였다"라며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강심장'이라고 수군댄 거였다. 우리 부부는 몰랐다. 공인중개사나 집주인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황당해했다.
"사람 안죽은 집 있냐" 전세 못 빼준다는 집주인
결국 A씨가 집주인인 80대 할아버지에게 전화해 자초지종을 묻자 집주인은 "조선 팔도에 사람 안 죽는 집이 어디 있냐?"며 "계약 만료될 때까지 전세금 절대 못 준다"고 말했다.
A씨는 "최근에도 아내와 함께 같이 자는데 가위에 눌렸고 동시에 깼다. 공포에 질려서 급하게 짐 싸서 집을 뛰쳐나왔다"라며 "아내는 임신한 상태다. 찜질방을 전전하다가 지금은 월세 단칸방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전 세입자의 죽음을 비밀로 한 집주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이에 양지열 변호사는 "법적으로 전 세임자의 사망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형사처벌 대상까지 되는지에 회의적이지만, 민사상 계약할 때 이 정도는 알려줘야 할 중요한 고지 의무가 있다고 보인다"며 "이사할 때 일종의 손해배상은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조언했다.
변호사 "계약 취소 어려울 듯"... 대법 판례는 '고지의무 미이행' 파기 가능
박지훈 변호사는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사기라고 보기도 좀 어렵다. 계약상 착오에 의한 취소도 어려울 것 같다. 그래도 이런 건 고지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뉴스1에 따르면 2006년 비슷한 사건을 다룬 대법원 판례에서 집주인은 이 같은 사정을 세입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이 났다.
당시 대법원은 "오피스텔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신의성실 원칙상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사전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므로, 사건에 대해 고지받지 않은 세입자는 계약 취소나 파기를 할 수 있다"고 봤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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