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서부지검,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청구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18 17:28

수정 2025.03.18 17:28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1차 청문회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1.22. kkssmm99@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1차 청문회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1.22. kkssmm99@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청구가 적절하다는 영장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서부지검은 이들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씩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일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반면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며 서울고검에 구속영장 심의를 신청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 비화폰(보안폰) 압수수색 등 관련 수사 등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일각에서는 심위위 결정에 구속력이 없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차 불청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김 차장 등 경호처 관계자들은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등을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2차 체포영장 집행도 막으려 했고, 이같은 지시를 윤 대통령이 내렸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 역시 이들의 공범으로 입건돼 있지만, 대통령 신분이어서 형사상 소추되지는 않는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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