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항 기체 우측만 확인하고 '점검 완료'
김은혜 "눈속임 항공사 문책 등 보완책 강구할 것"
김은혜 "눈속임 항공사 문책 등 보완책 강구할 것"

[파이낸셜뉴스] 이스타항공 정비사가 항공기 보안점검표에 내·외부 점검을 완료한 것으로 작성했으나,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정비사가 항공기 우측만 확인하는 등 외부 점검을 졸속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요청해 이스타항공의 안전·보안 점검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스타항공 정비사가 보안점검표를 허위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항공보안법 제14조에 따르면 항공사는 매 비행 전 항공기 내·외부 보안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테러예방을 위해 운항 전 △외부 접근 흔적 △출입문 등 통제 여부 △기내 칼·폭발물 등 위해 물품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지난달 12일 이스타항공 객실 승무원은 청주공항에서 항공기가 이륙하기 직전, 비상문을 개방해 날개 위로 올라가 사진을 촬영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김은혜 의원실은 국토교통부도 보안점검의 완결성이나 위반사실 조사에 대한 부처 내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연이은 항공기 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염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혜 의원은 "보안·안전 점검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가장 중요한 절차”라며 “눈속임을 한 항공사에 대한 철저한 문책과 함께 국토부의 허술한 점검을 막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입법차원의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스타항공 측은 "내부적으로 당일 정비사에게 확인한 결과 총 세 번에 걸쳐 항공기 외부 전체 점검을 완료했다는 진술을 확인했다"며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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