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근로자 5명 사망' 김철희 전 세아베스틸 대표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뉴스1

입력 2025.03.20 13:31

수정 2025.03.20 13:31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세아베스틸 김철희 전 대표가 20일 전북자치도 군산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3.20/뉴스1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세아베스틸 김철희 전 대표가 20일 전북자치도 군산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3.20/뉴스1


(군산=뉴스1) 강교현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법정에서 선 김철희 세아베스틸 전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0일 김 전 대표(60)와 전 공장장 A 씨(52) 등에 대한 첫 재판이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이민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김 전 대표와 A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고들은 각기 다른 장소에서 서로 다른 내용의 작업 중 다른 경위 및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다. 단지 (사망사고) 결과만을 두고 책임을 묻는 것은 형사사법의 이념과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면서 "이 사건은 각 사고에 대해 과실이 있는지를 묻는 사건이 아니다.

사고별로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사안을 개별적 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사건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연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에 적시된 내용과 같이 사고별·개인별로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예방 대책 마련 미흡,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 등이 있었는지, 또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면서 "피고인들과 세아베스틸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모두 이행했다. 따라서 앞으로 심리를 진행하면서 예산 및 인력을 통해 이런 부분에 대해 노력해 왔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등은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관련 재판의 피고인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다음 기일부터는 공판준비기일로 진행하겠다"면서 "공소사실 부인하는 피고인들 변호인들은 다음 기일까지 증거 계획과 일부 내용에 대해 정리해 달라"고 밝혔다.

앞서 김 전 대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협력업체 관계자 등 10명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세아베스틸에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인 2022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소속 직원과 하청업체 근로자 등 5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 5월 지게차 사고 △2022년 9월 트럭 적재함 끼임사고 △2023년 3월 연소탑 청소 근로자 2명 사망 사고 △2024년 4월 배관 절단 작업 근로자 사망 사고 등이다.

검찰은 5명이 숨진 4건의 중대재해 중 3건에 대해서만 우선 기소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5월 김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인멸한 우려가 적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김 전 대표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5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실시간핫클릭 이슈

많이 본 뉴스

한 컷 뉴스

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