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 분석 마치면 관계자 소환해 조사 방침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과 임직원 거주지 등 총 3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건을 넘겨받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증선위는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 계상한 카카오모빌리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과징금 34억626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20∼2022년 재무제표에 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20%)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 수수료(약 1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는데, 당국은 이를 중대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면 회사 임직원 등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매출 부풀리기 의혹 외에 일반 택시를 배제하고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콜 몰아주기' 혐의를 받는다. 또 가맹 택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 사업자에게 카카오T 품질 향상을 명분으로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소속 택시 기사에게 돌아가는 호출을 차단한 혐의도 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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