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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매출 부풀리기' 의혹 카카오모빌리티 압수수색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20 16:11

수정 2025.03.20 16:11

압수물 분석 마치면 관계자 소환해 조사 방침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정차한 카카오 택시.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뉴스1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정차한 카카오 택시.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과 임직원 거주지 등 총 3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건을 넘겨받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증선위는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 계상한 카카오모빌리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과징금 34억626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20∼2022년 재무제표에 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20%)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 수수료(약 1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는데, 당국은 이를 중대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면 회사 임직원 등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매출 부풀리기 의혹 외에 일반 택시를 배제하고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콜 몰아주기' 혐의를 받는다. 또 가맹 택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 사업자에게 카카오T 품질 향상을 명분으로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소속 택시 기사에게 돌아가는 호출을 차단한 혐의도 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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