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사유로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 불임명, 12.3 비상계엄 공범 혐의, 마용주 대법관 불임명, 상설 특검 임명 의뢰 불이행 총 4가지로 알려져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27일 본회의서 표결될 것이지만 그보다 앞당겨서 추진할 가능성도"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27일 본회의서 표결될 것이지만 그보다 앞당겨서 추진할 가능성도"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안과 제출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 조국혁신당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3.21 [공동취재] pdj6635@yna.co.kr (끝)](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3/21/202503211441325696_l.jpg)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야5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소추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 법원의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헌법재판소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국회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오늘 탄핵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최상목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달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게 위헌이고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재판관 전원일치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따른지 3주가 넘었다"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능멸하는 건 헌법 질서 자체를 능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존재의 부정과 능멸이기에 매우 엄중한 사항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판결 이후에도 임명하지 않는 것 △이른바 ‘쪽지 논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문건과 관련된 12.3 내란 공범 혐의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 △상설 특검에 따른 특별 검사 임명 의뢰를 하지 않는 것 등이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탄핵 사유를 거론하며 "반드시 본회의에서 저희가 가결시키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부분이 인용될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탄핵 소추안 보고 및 표결 시점에 대해서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표결 관련 입장은 국회의장실과 상의 중"이라면서 "27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그보다 앞당겨서 추진하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전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