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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테크 시장 커지는데…검사 30%·판사 50%만 활용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28 17:13

수정 2025.03.28 17:13

변호사는 72%가 리걸테크 활용…판·검사와 차이 있어
"보안문제 해결돼야 활용할 듯...지침 필요"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뉴스] 법률 서비스에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리걸테크'에 대한 법조계의 인식 조사에서 판사와 검사의 이해도가 변호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리걸테크에 대한 법조계 인식조사 및 교육방안 연구' 보고서에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담았다. 연구진은 지난해 9월 한 달간 판사 22명, 검사 101명, 변호사 283명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리걸테크 서비스를 이용해본 변호사는 72.4%에 달하는 반면, 판사는 50%, 검사는 30.7%에 그쳤다.

리걸테크에 대한 이해도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변호사 82.7%, 판사 77.3%, 검사 44.6%가 리걸테크를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검사와 변호사의 격차가 두 배 가까이 나는 것이다.

다만 법조인 대부분이 리걸테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판사 81.8%, 변호사 80%는 '법률정보조사' 분야에서 리걸테크가 활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검사의 69.3%는 '법률분석·통계' 분야에서의 도입 가능성을 내다봤다. 법률정보조사 분야는 법령과 판례 등을 검색하는 것을, 법률분석은 검색을 넘어 고객 사안에 대해 법률적 판단을 보조하거나 분석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연구진은 "리걸테크에 대한 이해도와 사용 경험 측면에서 변호사와 로스쿨 교수의 수준이 가장 높고, 판사와 검사가 가장 낮다"고 분석했다. 다만, 판·검사 집단에서도 법률 분석과 통계 분야에서 리걸테크의 필요성을 언급한 점에 주목하며 "앞으로 판결과 관련해 판·검사가 리걸테크를 활용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AI기술 활용에 관심이 많은 한 지방법원 판사는 "법원도 뒤처지지 않으려면 리걸테크나 AI활용을 해야 하지만, 보안 문제로 인해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원행정처에서 보안 문제를 해결하고 사용 지침을 마련해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판결문 조회는 법원 시스템 상에서 가능하기에 외부 리걸테크 서비스를 활용하기 어렵다"며 "법원 시스템과 리걸테크가 접목되는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판사와 검사는 정확한 결론을 내려야 하는 입장이기에 리걸테크에 의존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며 "변호사업계와 달리 반복적인 업무에 AI를 활용할 유인을 못 느낄 수 있을 거 같다"고 봤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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