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당내 경선 여론조사 왜곡' 정봉주, 벌금 300만원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28 17:04

수정 2025.03.28 17:04

유튜브 채널 관계자 벌금 200만원
재판부 "통화내역 등 유튜버와 공모"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제22대 총선 당내 경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고 유튜브를 통해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동식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해당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 관계자 양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내렸다.
정 전 의원과 양씨는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강북을 후보 경선 중 경쟁자인 당시 현역 박용진 전 의원과의 지지율 격차가 비교적 적었던 적극 투표층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마치 전체 유권자 대상 조사인 것처럼 발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양씨의 단독 범행일 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들 사이 주고받은 메시지나 전화 통화 내역 등을 고려해보면 공모가 인정돼 유죄로 판단한다"며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여론조사가) 본투표가 아닌 당내 경선을 앞두고 후보 적합성 조사에 관해 진행된 것이고, 영상이 즉시 삭제돼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비교적 적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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