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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선고' 4월4일(금) 복귀냐…6월3일(화) 대선이냐 '갈림길'

뉴스1

입력 2025.04.01 11:49

수정 2025.04.01 18:13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5.4.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5.4.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오는 4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 국면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선고기일로 지정된 4일은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탄핵 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지 111일 만이다. 지난 2월 25일 탄핵 심판 변론 종결 후를 기준으로는 38일 만이다.



이는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심의 기간 중 최장기간이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는 변론 종결 후 각각 14일, 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탄핵안이 인용된다면 곧장 조기 대선 국면이 펼쳐진다. 조기 대선이 시작되면 60일 이내에 선거가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정국은 급박하게 돌아갈 전망이다.

4일 인용 시 내달 9일부터 이틀간 후보 등록 기간을 거쳐 같은 달 15일부터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내달 30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본 투표는 6월 첫째 주가 될 전망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헌재는 2017년 3월 10일 만장일치로 탄핵안을 인용했고 같은 해 5월 9일 화요일 대통령 보궐선거가 치러졌다.

반면 탄핵안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윤 대통령은 4일부터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5월 14일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한 후 그날 바로 업무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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