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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징역 5년·벌금 200억(종합)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26 15:28

수정 2018.04.26 16:01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징역 5년·벌금 200억(종합)

불법으로 주식 거래와 투자 유치를 한 혐의로 기소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32)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규홍 부장판사는 26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여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그의 동생(30)에게는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하면서 벌금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이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67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로 2016년 9월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간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모은 혐의도 있다. 이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총 292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투자자문사인 미래투자파트너스, 미라클인베스트먼트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해 회사 간 금전적 거래가 있었고 회사 대표가 이씨와 친구, 가족 등 밀접한 인적 관계인데다 이들 회사의 실질적 수익은 이씨에게 귀속됐다”며 “이씨는 비상장주식 투자 사실이 별로 없고 큰 수익을 낸 적이 없는데도 비상장주식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이용해 회원들에게 매수를 추천해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위계, 기망 등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증권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약해 온 이씨는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다.
그러나 고가 수입차 중 1대를 제외하면 모두 리스차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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