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에게만 징계결과 통지하는 비상식적 구조 개선하라"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A교수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4일 A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전 파면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동작구의 중앙대 서울캠퍼스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위원회는 A교수를 파면해 성폭력이 반복되는 대학의 정화에 일조하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중앙대 학생들을 비롯해 연대단체 회원들까지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비대위가 "A교수의 성폭력은 사회적, 지적 권위와 학생의 신뢰를 악용한 권력형 성폭력 사례"라고 규정하면서 공론화했다. 하지만 사건을 접수한 인권센터는 지난 3월 '성폭행'이 아닌 '품위유지의 의무'에 근거, 피신고인이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했다고 판단한 뒤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피해자와 비대위가 이번 사건을 A교수에 대해 품위 손상이 아닌 성폭력으로 규정해달라고 했지만 학내 인권센터는 이를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대위는 인권센터의 적극적인 사건 규정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뒤 지난 5월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진행, 재학생 및 졸업생 1531명의 서명을 받았다.
비대위는 "1531인의 중앙대 구성원이 A교수의 성폭력에 대해 합당한 징계를 촉구하고 있다.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차별로부터 안전한 대학을 만드는 것이 학교의 의무다. 징계위원회는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대학을 만들고자 하는 학생들의 절박한 호소를 더 이상 묵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동시에 "징계위원회의 투명성을 보장하라"면서 "성폭력을 고발한 피해자 조차 사건의 결과를 알수 없는 비상식적인 구조를 개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재정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는 "징계위원회는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합당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면서 "해당 사건은 미투운동이 격하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발생한 만큼 더욱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비대위 관계자는 "징계위원회가 열린 뒤 결과를 알기 위해 수소문에 나서야 한다. 징계 결과가 가해자에게만 공개되는 만큼 이를 알아내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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