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규제를 통한 공유경제 플랫폼 기업 간 상생 방안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비약적 발전을 보인 정보통신기술(ICT)은 플랫폼에 기반을 두고 유휴자원을 공유하는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형태의 소비를 가능하게 했다.
이런 공유경제 플랫폼 시장의 가장 큰 특성은 양면성과 네트워크 효과다. 이 중 네트워크 효과는 공유경제 플랫폼 시장에서 끼워팔기를 통한 독점력 전이현상이 일어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한다. 따라서 이 같은 위험성에 대한 연구와 그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공유경제 플랫폼에서 끼워팔기를 통한 독점력 전이현상이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는지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런 가정하에서 기존 시장의 독점기업이 공유경제 플랫폼의 네트워크 효과를 이용해 신규시장에서 독점력 전이를 실현하는 것을 분석해냈다. 독점력 전이현상은 기존 시장에서 독점력을 가진 기업이 새로운 시장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사회적 비효율성을 야기한다는 문제를 야기하므로 이를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
분석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기존의 독점기업이 기존 시장에서 우선적으로 확보한 가입자 수가 독점력 전이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이 결과에 착안해 공유경제 플랫폼에서 나타나는 독점력 전이현상이 온라인 시장의 특성인 양면성과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점을 주목했다. 아울러 기존 가입자 수를 고려, 관련 기업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근거로 공동규제를 제안했다.더 나아가 해당 규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와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규제를 시행할 주체로 공정위를 제시하는 등 규제방안을 구체화했다. 논문에서는 충분한 분석적 논의가 부족한 공유경제에 대해 학술적 분석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성균관대 이윤지·김이정·박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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