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두 번째 소송의 첫 변론기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이날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첫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군 입대를 약속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법무부는 2002년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최근 그는 유튜브에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면서 논란이 생기기도 했다.
이후 유씨는 재외동포 입국 비자(F-4)로 입국을 신청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2015년 행정소송을 냈다. 1·2심은 LA 총영사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최종적으로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건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유씨의 비자발급을 거부할 당시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일뿐,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는 건 아니었다.
유씨가 18년 만에 다시 입국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렸지만 영사관이 유씨의 입국을 재차 거부하자 유씨는 지난해 10월 다시 행정소송을 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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