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일본 시마네현이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다케시마 자료실'에 관한 광고를 게재했다. 이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반박하는 패러디 광고를 만들어 SNS에 30일 공개했다.
일본에 거주중인 한인들의 제보로 알게된 서 교수는 시마네현측에 알아본 결과 8월 한달간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 등을 통해 '다케시마 자료실' 광고가 널리 전파중인 것을 확인했다.
이번 시마네현 '다케시마 자료실' 광고 문구에는 "다케시마는 에도시대부터 일본인이 어업에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패러디 광고에서 "강치를 잡던 일본 어민들에게 1695년 에도 막부는 '조선 땅이니 강치잡이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서 교수는 또 ‘1905년에 시마네현으로 편입됐다’라는 주장에는 "1905년 시마네현으로의 편입은 불법"이라고 진실을 알려줬다. 패러디 광고 마지막 문구에는 "앞으로 시마네현은 독도에 관한 역사적 진실만 일본인들에게 알려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최근 들어 일본 정부 및 시마네현에서 독도에 관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데, 왜곡된 사안을 바로 잡아 국내외에 올바르게 알리고 싶었다"고 전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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