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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총 30대 기업, EU 소재 종속기업 보유 …"지속가능한 공시의무 대응 시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01 17:28

수정 2023.02.01 17:28

국내 시총 30대 기업, EU 소재 종속기업 보유 …"지속가능한 공시의무 대응 시급"

[파이낸셜뉴스]국내 시총 100대 기업 중 상위 30% 기업은 유럽연합(EU) 소재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당 기업들은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이하 CSRD) 공시 의무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문가들로 구성된 삼일PwC ESG 플랫폼은 1일 ‘EU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 주요 내용’을 통해 "한국 유가증권시장 내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중 30% 이상은 EU 소재 대규모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종속기업의 대부분은 CSRD에 따른 공시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 범위와 공시 시기는 비EU 기업의 EU 규제 시장 상장 여부, 기업 규모, EU 역내에서 수익 창출 기준에 따라 구분되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주목해야 하는 공시 지침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CSRD는 글로벌 3대 지속가능성공시 관련 지침 및 기준 중에서도 가장 광범위하고 복잡한 것으로 알려졌다.
CSRD는 EU 기업뿐만 아니라 비(非)EU 기업도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EU 소재 종속기업이나 지점이 있는 한국 기업들도 EU 기준에 따른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CSRD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대목은 바로 ‘이중 중대성’과 공시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3자 검증’이다. 먼저, ‘이중 중대성’ 적용에 있어 CSRD는 ‘중대성’의 정의를 확장해 기업의 활동이 사회 및 환경에 미친 영향까지도 고려하는 ‘이중 중대성’ 개념을 적용해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CSRD는 기업들이 공개한 정보의 신뢰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제3자 인증’을 의무화했다.

CSRD는 기업 가치 사슬 전반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CSRD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 기업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의 납품·협력 업체에게도 지침의 영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삼일PwC는 우리 기업들이 사전에 준비하고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CSRD가 정한 비EU 기업의 공시 대상 기준 및 범위에서 기업의 위치 및 의무 범위 파악 △ 자사 및 자사의 가치 사슬 전반을 포함한 ‘데이터 수집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의 내재화와 전문성 확보 △ EU의 최종 공시 기준 및 EU회원국별 법률 제정 현황 모니터링 △ 기업에게 알맞은 공시 전략 수립위한 글로벌 3대 공시 기준 현황 파악 등을 꼽았다.


스티븐 강 삼일PwC ESG 플랫폼 리더는 “글로벌 3대 공시 지침 중 가장 먼저 발효된 CSRD를 주목해야하는 이유는 CSRD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다른 공시 기준에 영향을 주거나 향후 글로벌 공통 공시 기준 제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라고 강조하며, "CSRD를 중심으로 여러 공시 기준을 유심히 살피고 선제적으로 이해한 기업일 수록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대응을 위한 전략 수립이 용이할 것"이라고 전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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