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김윤희 판사)은 이날 오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 모두 범행을 자백한 점, 이후 재검 등을 통해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씨는 병역 브로커 구모씨(47)와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며 허위 진단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를 받는다.
송씨는 지난 2021년 4월 브로커 구씨에게 1500만원을 건네고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 지난해 5월 경련성 질환으로 보충역인 4급 판정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송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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