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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를 1395번호로 신고하라?...'교권침해' 발생시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0 12:00

수정 2023.10.10 15:08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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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교육활동 침해로 고통받는 교원은 앞으로 '1395'번을 통해 즉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95'를 교권침해 신고 특수번호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위기에 놓인 교원이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교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번호 '1395'를 활용한 직통전화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가 개통될 경우, 민원인은 발신 지역의 시도교육청 교권민원팀과 즉시 연결되어 교권침해 사안 신고, 법률상담지원, 마음건강진단·치료 프로그램 안내 등 통합 서비스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에서 '1395' 특수번호 부여 절차를 완료하면, 교육부는 올해 4분기 동안 조달청 입찰 등을 통해 운영·관리업체를 공모·선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해 2024년 1월부터 개통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이 더 이상 악성민원 등 교권침해 상황을 혼자서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며 "이번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 지정으로 교원이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 교육부는 조속한 시일에 긴급 직통전화 1395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교권침해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국단위로 통일된 교원상담과 교권보호를 위한 전용 직통전화 구축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라며 "내년 1월로 예정된 긴급 직통전화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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