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거래규모 조단위 대형 PG사, 자본금 대폭 상향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11 18:14

수정 2024.09.11 18:14

자본금 기준 2→ 3단계로 세분화
대형사 100억 이상 자금 쌓아야
중소 PG사 확충 부담 늘어날 듯
거래규모 조단위 대형 PG사, 자본금 대폭 상향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자본금 기준을 현행 2구간에서 3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자본금 규모를 대폭 상향할 방침이다.

전자금융거래법상 분기별 거래규모 30억원을 기준으로 자본금을 3억원 또는 10억원 쌓도록 돼 있는데 이보다 높은 수준으로 기준을 한 단계 추가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대형 PG사들의 분기별 거래규모가 조단위라는 점을 감안해 자본금 기준이 100억원 수준으로 설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경우 이미 자본금을 충분히 쌓은 대형 PG사들보다는 중형 PG사들의 자본금 확충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PG사의 거래규모 및 자본금 기준을 현재 2구간에서 3구간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상 PG사는 분기별 거래 규모가 30억원 이하면 3억원, 30억원을 초과하면 10억원의 자본금을 쌓아야 한다. 금융위는 이보다 상향된 기준을 추가해 3개 구간으로 자본금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들여다 보고 있다. 업계는 '분기별 거래 규모 O조원 이상, 자본금 100억원 이상' 구간이 신설될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3단계로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자본금 규모를 확대하는 이유는 PG사들이 유사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고, 자본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공청회를 거쳐 자본금 기준 방향을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9일 'PG업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며 PG사의 거래규모에 비례해 자본금 규모를 상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분기별 거래규모에 따른 자본금 기준은 지난 2016년 전금법 개정안 이후 지금까지 유지됐다. 당시 '10억원 이상'인 자본금 요건을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3억원 이상'으로 내려줬다. 그러나 간편결제와 간편송금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PG사들이 대거 늘어났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등록 PG사는 154개사에 이른다.

분기별 거래규모도 조 단위까지 확대됐다. 업계에 따르면 대형 PG사 가운데 NHN KCP의 경우 12조원, 토스페이먼츠 9조원, KG이니시스 8조원, 나이스페이먼츠 7조~8조원 등이다.

자본금 규제를 강화할 경우 중소 PG사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PG사의 경우 자본금 요건이나 리스크 관리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다"며 "규제 강화 대상이 되는 것은 이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중소형, 2차 PG사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한 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티메프와 같은 이커머스는 금융당국이 규율하는 PG업에서 제외된다.
타인 간의 대금결제를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부정산 목적인 경우 대규모 유통법에 따라 정산금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대신에 전금법 등록대상인 PG사는 미정산자금 전액을 외부에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경영지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제재도 받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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