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중개 수수료 2.0%~7.8%' 상생안 도입
기존 9.8%에서 업주 매출 규모에 따라 최저 2.0%까지 낮춰
기존 9.8%에서 업주 매출 규모에 따라 최저 2.0%까지 낮춰

[파이낸셜뉴스] 배달의민족이 오는 2월 26일부터 3년간 중개 수수료를 2.0∼7.8%로 내린다. 종전 9.8%에 비해 최대 7.8%p 낮춘 셈이다. 배달 매출이 적은 업주일수록 부담이 줄어든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타결한 상생안에 따라 차등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배민은 '배민1플러스' 요금제 가입 업주를 대상으로 배민 내 매출 규모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중개 이용료와 업주 부담 배달비를 차등 적용한다.
매출 상위 35% 이내와 신규 이용 업주에는 7.8% 중개수수료와 2400~3400원의 배달비를 부과한다. 3만원 주문 시 업주 부담은 100원 감소한다. 상위 35% 초과 80% 이하 점주는 6.8% 수수료를 적용 받는다. 다만 상위 35% 초과 50%까지는 배달비가 2100~3100원이고 50% 초과 80% 이하는 1900~2900원의 배달비를 내야 한다. 매출 하위 20% 이내의 점주들은 2%의 중개수수료와 1900원~2900원의 배달비를 낸다.
배민은 평균 주문금액(2만5000원)을 기준으로 하면 △하위 20% 구간 업주는 배달 한 건당 기존 대비 1950원 △20~50%는 750원 △50~65%는 550원의 비용 감소 효과를 보는 셈이다.
특히 매출 기준 하위 65% 구간의 업주는 주문 금액과 상관없이 배달 영업 비용이 현재 대비 감소하며, 하위 20% 구간에 속하는 업주는 공공배달앱 수준의 중개이용료를 적용받는다고 우아한형제들은 설명했다.
배달 영업을 하지 않는 업주는 상생 요금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3개월 단위로 구간을 산정하며 산정 종료일로부터 1개월(시스템 반영 기간) 뒤부터 3개월 단위로 적용한다. 배민 관계자는 "상생협의체 합의 취지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빠르게 지원할 수 있도록 연초 시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맞춤형 사장님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나은 성장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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