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실내 흡연을 자제해달라는 안내문을 본 한 입주자가 안내문 옆에 이에 대한 반박문을 부착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승강기에 '금연건물' 안내문 붙자, 장문의 반박문 쓴 입주인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부산 수영구 소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사는 한 주민이 엘리베이터에 붙은 흡연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고 장문의 반박문을 작성해 게시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이 안내문은 해당 주상복합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작성한 것으로 안내문에는 "본 건물은 금연건물이다. 15층에서 환풍구를 통해 유입되는 담배 냄새로 인해 (이웃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실내 흡연을 하지 않는 이웃 간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쓰여 있다.
이후 그 옆에 장문에 반박문이 붙었다고 한다.
자신을 13층 끝집에 산다고 밝힌 입주민은 반박문을 통해 "금연 건물 또는 금연 아파트, 거주세대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자체에서 신청 후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도 금연구역은 복도, 엘리베이터, 공동발코니 등 공공의 영역에 한해 제한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최대의 규정이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이어 "끝 집 발코니에서 통창과 작은 창을 모두 열고 월 몇 회 하는 흡연을 범죄자처럼 여기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담뱃값에는 엄청난 세금이 이미 부과되어 있고, 냄새가 싫은 것은 본인의 취향이고, 이해하겠지만 금연건물이라서 안 된다. 또는 개념이 없다고 매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본인 세대에서 흡연시 처벌한 대한민국 법 없다" 주장
그러면서 "금연 아파트 지정도 되지 않았지만 되더라도 본인 세대 안에서 흡연하는데 과태료 등 처벌할 법이 대한민국에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양지열 변호사는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건물 아래층 6층은 전부 병원이라고 한다"며 "법대로만 따진다면 (반박문이)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는데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누구 하나 콕 집어 '담배를 피운다'고 지적하지도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회가 법대로만 움직이는 건 아니다"라며 "상식이라는 게 있고, 이웃에 대한 배려라는 게 있는데 나가서 (담배를) 피워달라"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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