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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관리·의료사고안전망 구축했지만…현실화까진? 첩첩산중[의료개혁 2차안]

뉴시스

입력 2025.03.20 06:31

수정 2025.03.20 06:31

의료개혁특위,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 '관리급여' 항목 구체화 안돼…별도 논의 필요 비급여 관리 반대해 온 의료계…혼란 예상돼 '필수의료 사망사고 반의사불벌'도 불씨로 남아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19.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19.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비급여 관리 및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안이 나왔지만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은 빠져 있어, 향후 이를 정하기 위한 협의 및 법제화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19일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엔 중요도는 높지만 그간 이해관계가 첨예해 건드리기 어려웠던 문제들이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인 사안이 비급여 적정 관리 대책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를 '관리급여'로 전환,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시켜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하고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의료기관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인 비급여 항목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가격과 진료기준을 정해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막고 의학적 안정성을 담보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구체적인 관리급여 대상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그간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등이 유력한 후보로 언급돼 왔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특위 설명에 따르면 관리급여 대상은 향후 의료계·수요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체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진료비, 진료량, 가격편차 등이 크거나 환자안전 우려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비급여 항목을 선별한 뒤 치료 필수성, 대체가능성, 오남용가능성 등을 고려해 관리급여 대상을 선정하고 항목별 가격, 진료기준 등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비급여 관리 방안에 대해 이미 앞선 토론회 등을 통해 의료계가 반대 의사를 밝혀온 터라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혼란이 예상된다.

의협은 지난 1월 관련 토론회에서 개혁안 초안이 공개되자 "과잉 비급여 문제는 애초 보험사들의 상품설계 문제가 가장 큼에도, 비급여 항목의 사적 자율성을 무시한 채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은 무시하고 획일화된 의료만 양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결국 의료서비스 질을 하락시키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낸 바 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정부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 대한의협 회장,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2025.03.13.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정부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 대한의협 회장,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2025.03.13. suncho21@newsis.com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안 중에선 중대 과실 의료행위 중심으로 기소체계를 바꾸는 방안이 계속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위가 발표한 개혁안에 따르면 환자와 의료진 간 조정성립 및 합의에 따라 의료인의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반의사불벌'을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 경상해에만 적용하는 반의사불벌 범위를 중상해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사망사고도 필수의료 중 발생한 것이라면 유족 전원 동의 하에 반의사불벌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데, 이를 두고 환자·소비자 측에선 사망사고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을 때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개선방안엔 위헌적이고 반인권적이고 한자완전을 위협하고 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없는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권을 의사에게 주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반면 의료계에선 사망사고에도 반의사불벌을 적용해야 필수의료진에 대한 충분한 사법적 보호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각계의 이견이 큰 부분에 대해 정부는 앞으로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합의를 과제로 남겨뒀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의료사고안전망은 여전히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완벽히 합의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국회에서 입법과정을 거치면서 바람직한 방안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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