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억대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배우 이준기가 고의로 세금을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19일 이준기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입장문을 통해 "이준기 배우는 2023년 강남세무서로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부과 받았으며, 과세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여 부과된 세금은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서울 강남세무서가 2023년 이준기와 그의 소속사 나무엑터스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한 뒤 약 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나무엑터스는 "이번 과세는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차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그동안의 과세 관행과는 전혀 다른 결정이었다"며 "세무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물론 학계에서도 그 당부에 대해 의견 대립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조사 당시 과세 당국과의 쟁점은 당사와 이준기 배우가 설립한 제이지엔터테인먼트 간의 세금계산서 거래가 합당한지와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제이지엔터테인먼트의 법인세로 볼 것인가, 개인 이준기 배우의 소득세로 볼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라며 "이 조사 과정에서 법인세, 소득세 적용의 관점 차이 이외에 이준기 배우 관련 다른 탈세, 탈루 사실은 지적받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득세 부과 처분은) 2023년 이전 2019년, 2015년 정기 세무조사 당시에는 한 번도 지적받지 않은 사항"이라며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보고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준기는 지난 2014년 1월 개인 기획사 제이지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같은 해 이준기의 출연료를 제이지엔터테인먼트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나무엑터스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으며, 제이지엔터테인먼트는 출연료를 법인의 매출로 잡고 법인세를 납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출연료를 개인의 소득세로 볼지 법인세로 볼지에 대한 충돌이 생겼고, 국세청은 해당 출연료를 법인 매출이 아닌 개인 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보고 이준기와 나무엑터스를 상대로 약 9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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