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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수도권 신규분양 디딤돌대출 0.1%p 오른다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20 21:15

수정 2025.03.20 21:15

우대금리 0.1%p 혜택 폐지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오는 24일부터 수도권에서 신규 분양 주택을 담보로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우대금리 0.1%p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사실상 수도권 신규 분양 대출 금리가 0.1%p 오르는 셈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금리구조 개편 공문을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에 보냈다.

기존에는 전국의 신규 분양 주택을 담보로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0.1%p의 우대 금리를 적용했지만, 24일부터 이 혜택이 사라진다. 다만 지방 미분양 주택 담보 대출에는 우대금리가 계속 적용된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가 디딤돌 대출이나 버팀목 대출을 신청하면 만기까지 적용해 주던 0.3%p의 우대 금리도 디딤돌 대출은 5년, 버팀목 대출은 4년으로 각각 축소된다.

정부는 지난달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를 수도권에 한정해 0.2%p 올리면서 이 같은 방안을 함께 확정했다.

수도권 1%p 우대금리 혜택 소멸 조치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일과 같은 오는 24일부터 적용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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