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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 쟁점은 '재판관 미임명'…비상계엄 위법성 판단도

뉴스1

입력 2025.03.21 06:04

수정 2025.03.21 09:02

한덕수 국무총리. (공동취재) 2025.2.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공동취재) 2025.2.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24일로 정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 총리가 먼저 헌재 판단을 받게 됐다.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내용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법조계에선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잘못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국회의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가장 큰 쟁점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다.

앞서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사건에서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같은 맥락에서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법조계는 재판관 미임명이 총리를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반면 국회 측은 헌재가 마 후보자 1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도 위헌으로 판단한 만큼 후보자 3명을 모두 임명하지 않은 건 중대한 잘못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6인 체제'가 장기간 지속됐다면 헌재가 지금처럼 제 역할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논리다.

한 총리 탄핵 사건은 비상계엄 위헌·위법성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을 미리 엿볼 수 있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가늠자로도 꼽힌다.

한 총리 측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지 못했고, 일게 된 후에는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는 입장이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하면 국회의 총리 탄핵 의결정족수 판단도 함께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 총리 탄핵 당시 국회는 총리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인 151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었던 만큼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인 200명을 기준으로 해야 했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헌재는 의결정족수 권한쟁의 심판은 24일에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직 별도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87일 만이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 사건 변론을 한 차례 열고 종결했다.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는 33일이 걸렸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 법조계 관계자는 "비상계엄에는 한 총리가 구체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의결정족수 부분을 중요하게 볼 것"이라며 "인용을 예측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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