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운로드 성행 가능성
'이두나!'(넷플릭스), '최악의 악'(디즈니플러스), '거래'(웨이브) 등 국내·외 OTT 최신 오리지널 드라마와 '1947 보스톤' 등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화 등 수많은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는 국내 영상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사진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캡처, 뉴시스
국내 OTT가 구독자 증가,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각축전을 벌이는 가운데 스트림플레이션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다시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OTT 관계자는 "글로벌 OTT의 계정 공유 유료화와 구독료 인상에 넷플릭스 콘텐츠 등을 불법 유통하는 세력이 가장 이득을 볼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올해 초 정부와 OTT 업계가 영상 콘텐츠 불법 유통을 어느 정도 근절했으나 아직 10여 곳이 정부의 단속을 피해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0월 콘텐츠 불법 유통 범죄를 더욱 전문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했습니다. 이어서 저작권 범죄분석실 운영도 시작했습니다. 저작권 범죄분석실에는 최신 디지털포렌식 소프트웨어와 증거물 복제·분석 장비, 워크스테이션 등 첨단 범죄 수사를 위한 장비를 확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AI 등을 활용해 불법 사이트를 탐지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추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시간대별 OTT 대여
본격적인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이외에도 온라인 카페,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한 달짜리 OTT 이용권을 시간 단위로 쪼개서 거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약관을 위반해 영리 행위를 취한 사례로 보였는데요. 해당 방식은 생방송을 보고 싶거나 영화 후속편이 나왔을 때 이전 편을 보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일일 이용권, 시간대별 OTT 대여 등은 OTT 이용료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담감에서 비롯된 행태입니다. 스트림플레이션 현상이 더 극심해진다면 이와 유사한 형태의 방식이 생겨나 또 성행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이는 콘텐츠 제작 업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서비스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한테 가야 할 수익이 중간에 누수되는 것을 피할 수 없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스트림플레이션이 심해지는 것을 줄여나갈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