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철공사 입찰비리 의혹 홍효식 전 철도대 총장 유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0.22 13:41

수정 2014.11.01 11:47

전철공사 업체선정과 관련해 특정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선정과정에서 도움을 준 혐의로 기소된 한국철도대학 홍효식 전 총장(57)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총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은 홍씨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에 배치되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면서 배임수재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홍 전 총장은 지난 2006년 신분당선 열차신호제어시스템 구매와 관련한 외부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특정 업체로부터 2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수사에서 홍 전 총장은 특정업체 대표에게 자신이 평가위원에 선임됐다는 것을 알려준 뒤, 해당 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자 27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밖에도 홍 전 총장은 서울 구로 철도교통관제통합센터 사업에도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역시 같은 업체에 높은 점수를 준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가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7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2심)은 1심을 깨고 철도관제통합센터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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