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중고거래 사이트 '마스크 사기' 행각 벌인 30대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28 17:14

수정 2020.04.28 17:14

도박자금 마련하려 적극 범행..약 1700만원 편취
서울북부지검 "사회적 불안 야기한 범죄..엄정 처리"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온라인 상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KF94 마스크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이은강 부장검사)은 28일 사기 혐의로 A씨(34)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3월 2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마스크를 구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피해자 3명에 접근해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1696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마을 노인들에게 나눠줄 마스크를 구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접근해 피해자 상대로 700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마스크 사기 행각으로 편취한 범죄수익금을 도박에 사용하기 위해 단기간에 적극적으로 범행에 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는 불구속 송치한 사건이지만, 검찰에서는 범행 동기, 범행 방법, 편취금 사용 용도 등을 고려할 때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구속했다"며 "코로나19가 확산돼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상황을 악용한 범행으로 재산적 피해는 물론 국가 사회적 불안을 야기한 범죄로 평가해 엄정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응단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관련 범죄에 대해 계속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