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유) 지평은 지난 10일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평 노동팀 고객 초청 웨비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돼 기업별 노조에도 해고자 가입이 허용되고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활동이 허용되는 등 여러 가지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돼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사전에 이에 대한 준비와 도급인의 책임범위 강화 등 변경된 산업안전보건법 역시 숙지가 필요하다.
법원은 올해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이유로 한 법외노조통보 관련 판결,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판결, 카마스터의 근로자성 판결,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시기 판결,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판결 등 다양한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지평은 변경되는 법률, 정책, 판례 등을 잘 살펴보고 현안 및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이번 웨비나를 마련했다.
이번 웨비나에선 지평 김지형 대표변호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실 류경희 국장이 '개정 노동조합법 이슈'를, 지평 이광선 변호사가 '2020년 주요 노동판례 및 변경 법률'을, 권창영 변호사가 '산안법, 중대재해처벌법 이슈'에 대해 발표했다.
지평 노동팀장인 이광선 변호사는 "최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는 등 노동정책에서의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 현장에서는 변경되는 법률, 정책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웨비나가 기업들에게 변화하는 노동정책에 관해 사전적ㆍ예방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 제공의 자리가 되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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