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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수요일 선고 전례 없어…26일 이재명·28일쯤 尹대통령 관측

뉴스1

입력 2025.03.22 14:11

수정 2025.03.22 14:11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5.3.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5.3.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 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2.19/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 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2.19/뉴스1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 2025.2.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 2025.2.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이후인 28일쯤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헌재가 역대 12건의 탄핵심판을 수요일에 선고한 전례가 없고, 목요일은 이 대표 선고 이튿날이라는 점에서 기일을 지정했다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도 모두 금요일에 선고됐다.

탄핵심판 12건 중 8건 목요일 선고…월·화 각 1건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선고했거나 선고 예정인 역대 탄핵심판 사건은 총 12건으로 요일별로는 목요일(8건)이 가장 많았다.

헌재는 역대 첫 법관 사건인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 탄핵심판을 목요일인 2021년 10월 28일 선고했다.

이후 안동완·이정섭 검사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건도 목요일에 마무리 지었다.

이달 13일 결론 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사건 선고도 목요일에 이뤄졌다.

헌재가 통상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헌법소원 등 일반 사건을 선고하는 전례를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접수된 지난해 12월 이후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검사 사건은 그달 둘째, 셋째 주에 선고됐다.

헌재가 월요일과 화요일에 선고한 경우는 각각 1건 있었다.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처음으로 월요일에 이뤄지는 경우다. 헌재는 과거 여름 휴가철 등을 고려해 월요일에도 일반 사건을 선고한 전례가 있다고 한다.

첫 국무위원 사건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은 화요일인 2023년 7월 25일 선고됐다. 당시 헌재는 이보다 앞선 7월 20일(목요일)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 직후 탄핵심판 결론을 냈다.

대통령 2건 모두 금요일…헌재 "법원 선고 고려 안 해"

금요일 선고는 역대 두 차례로 모두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5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로 모두 그 달 둘째 주 금요일에 선고됐다.

당시 헌재는 특별기일을 지정해 노 전 대통령에 사흘 전, 박 전 대통령에 이틀 전 선고날짜를 통보했다.

수요일인 26일 선고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늦어도 24일에는 선고일이 공표돼야 하는데, 헌재가 이날 오전 한 총리 사건을 선고하고 오후 평의를 이어가는 만큼 선고일이 지정될 가능성은 낮다.

특히 26일 오후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 만큼, 경찰 병력 배치 등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은 날 선고가 이뤄지기는 힘들어 보인다.

헌재가 25일 평의에서 기일을 정하고 국회와 대통령 측에 통보하면 27일로 선고일이 지정될 여지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26일 열리는 이 대표 항소심 선고를 지켜본 뒤 선고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의 찬반 여부를 다수결로 결정하는 '평결'은 선고 당일 오전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5~26일쯤 선고일을 공표하고 28일쯤 선고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 관계자는 "목요일 선고가 정해진 것은 아니라서 원론적으로 어느 요일이든 선고가 가능하다"며 "법원 선고 일정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8인의 재판관은 주말인 이날 대부분 재택 근무를 하면서 탄핵 사건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일부 재판관은 기록 검토를 위해 헌재에 출근할 수 있다고 한다.

일각선 4월 초 관측…문형배·이미선 퇴임 전 3주 여유

일각에서는 절차적·실체적 쟁점에 대한 '전원일치' 의견이 도출되지 않아 4월 초로 선고가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 퇴임해 3주 가량의 시간적 여유는 있다.

당초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 접수 직후 '최우선 심리' 원칙을 밝히고, 10여 명의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심리를 이어왔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국론 분열 여론 등을 고려해 재판관들이 합치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심리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헌재가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한 것은 부차적인 문제일 뿐, 평의 주요 안건은 내란죄 철회 논란,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 채택 여부 등 절차적 쟁점을 주로 논의할 것이라는 의미다.

한 헌재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라는 측면에서 보면 단순한 사건 같지만 변론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적 문제가 많다"며 "이번 판례가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판단에 신중해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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