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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경수 유죄에 "정치공작 실체...文 사과하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1 11:09

수정 2021.07.21 11:09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오전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경남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대법원은 오전 10시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2021.7.21 /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사진=뉴스1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오전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경남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대법원은 오전 10시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2021.7.21 /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1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징역 2년 확정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드루킹 댓글 사건'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파괴하는 행위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게 사과를 촉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법원은 오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로 실형 2년이라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끈질긴 문제 제기와 노력으로 특검이 출범했고, 정치 공작의 실체를 세상에 밝혔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는 매우 크다"며 "이로써, ‘댓글 조작과 무관하다’는 김 지사의 주장이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고 했다.



그는 "지난 11월 김경수 지사는 항소심 선고 직후, 이 사안을 진실과 거짓의 싸움으로 규정하고 절반의 진실만 밝혀졌다고 말한 바 있다"며 "그러나 오늘 대법원 판결로 그 절반의 진실은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를 알았고, 이 프로그램의 시연을 본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했다.

전 대변인은 "‘드루킹 댓글 사건’은 여론 조작으로 국민의 뜻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귀를 막고 눈을 가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지난 2심에서도 재판부는 ‘선거국면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여론을 유도할 목적으로 댓글 조작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한 바 있다"며 "다시는 정치권이 주도해서 저지르는 이러한 댓글 조작 행위가 절대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금, 이 사건의 의미를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경수 지사에게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국민 앞에 진심어린 사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지사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핵심인사였던만큼 문 대통령과 민주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또한 "과거 이 사건을 수사 의뢰한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는 드루킹 사건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민주적 행태라고 규정했다. 과거 이 사건 판결에 대해 송영길 당대표는 ‘판사의 경솔함과 오만, 무책임과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고, 윤호중 원내대표는 ‘과연 제대로 된 재판인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오늘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여론 조작으로 민의를 왜곡시키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반민주적 행태의 당사자로서 국민 앞에 마땅히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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