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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법원

[단독]'아파트 흡연장 이웃 살인' 28세 최성우에 무기징역 구형

뉴스1

입력 2025.01.14 12:30

수정 2025.01.14 13:52

(서울북부지검 제공)
(서울북부지검 제공)


(서울=뉴스1) 홍유진 남해인 기자 = 망상에 빠져 70대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성우(28)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태웅) 심리로 열린 최 씨의 살인 혐의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및 보호관찰을 명해달라고도 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했음에도 최 씨는 주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이날 최후변론에서도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22일 열린 공판에서 최 씨 측 변호인은 "최 씨가 이 사건으로 고통받는 피해자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도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고의까지는 없어 살인죄는 부인하고 상해치사죄를 인정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씨 측은 그가 구치소에서 심한 폭행과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강조하며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7시 50분쯤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망상에 빠져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70대 남성 A 씨를 추궁하다 그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9월 서울북부지검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실명,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

최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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