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개성공단 입주기업 "북, 개성공단 무단가동에 '분노' 대책 촉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27 15:16

수정 2022.10.27 15:16

무단가동 중단 촉구와 함께 특별법 제정 요청
[파이낸셜뉴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 즉시 중단과 함께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 즉시 중단과 함께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을 즉시 중단할 것으로 촉구했다. 관련해 정부의 대책 마련과 함께 입주기업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을 주장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북한의 무단 가동을 규탄하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재철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무단 가동이 사실로 확인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엄청난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전면 폐쇄 결정으로 멈춘 개성공단 무산 가동 의혹은 외신을 통해 알려졌다.

주무부처인 통일부도 관련 정황을 파악하고 북한에 항의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무단 가동 중 화재가 났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이날 북한 개성공단에서 의류공장을 운영한 성현상 만선 대표는 "(정부의 안일한 대응) 국민의 한 사람으로 너무 서운하다"며 "원·부자재를 사용해서 무단 가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장비가 예민한 게 많아서 가동 중 고장이나 불량을 낼 가능성도 높다"고 불안감을 나타냈다. 북한이 무단 가동중인 기업으로는 만선 외에도 쿠쿠전자와 명진전자, 태림종합건설 등 6곳에 이르는 곳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무단 가동외에도 개성공단 재가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개성공단 입주기업 실질 피해액은 투자자산 5936억원, 유동자산 2452억원 등 1조3240억원 이상이라고 추정했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면서 과거 행정부에서 약속했던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개성공단 전면 폐쇄는 박근혜 정부에서 결정됐고 이후 문재인 정부가 피해보상을 추진했으나 업계의 주장과는 차이가 컸다.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피해 추정 금액의 절반 수준인 7861억원 가량만 인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공식 접수된 기업 피해금액 9649억원과도 1800억원 가량 차이가 난다.

협회는 특별법을 만들어 손해배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물리적으로 북한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법에 따른 보호 대상에서 제외 돼 있기 때문이다. 올해 2월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 회장은 "현실적으로 북한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긴 어려운 것으로 안다"며 "우리나라 정부가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는 개성공단 철수 결정을 북측이 아닌 우리나라 정부에서 결정한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물난리가 났을 경우 수재민에게 재난지원을 한다. 우리는 정부가 하라고 해서 (개성에 공단조성을) 했다. 정부가 하지 말라고 해서 그만뒀다”며 “우리는 차별을 받고 있어 가슴에 응어리졌다”고 말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실시간핫클릭 이슈

많이 본 뉴스

한 컷 뉴스

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