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영업을 지속하다 지난해 2500억원 상당의 입출금 중단 사태를 빚은 혐의를 받는 코인 운용업체 델리오 대표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델리오 대표 정모씨(51)에 대한 첫 공판에서 정씨 측은 "기본적으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은 "델리오의 가상자산 입출금 중단은 해외 거래소 파산이라는 불가항력적 사건에 의해 촉발된 사태인데, 검찰은 피고인의 배임이나 횡령에 의해 사태가 벌어졌다고 의심하고 곁가지를 공소사실로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델리오를 운영하며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피해자 2800여명으로부터 총 250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사업 초기부터 계속된 적자와 운용 손실, 해킹 피해로 고객들이 예치한 코인이 계속 소실되고 있음에도 이를 은폐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지난 2022년 11월에는 당시 회사보유자산의 80% 상당을 코인 예치업체에 무담보 대여했음에도 차익거래와 코인 담보대출 등을 통해 계속 수익을 내고 있다고 거짓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정씨는 지난 2020년 3월 20억원 상당의 코인 담보대출 실적을 허위로 제출해 투자조합으로부터 1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검찰은 정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지위를 얻은 다음 합법적인 업체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돌려막기 수법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지난 4월 불구속 기소했다.
델리오는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등록한 업체로, 최대 연 10.7% 이자를 준다며 예치서비스를 운영하다가 지난해 6월 14일 돌연 출금을 중단했다. 이후 8월에는 웹 호스팅 등 필요한 경비에 대해 법원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서비스를 정지했다.
이후 델리오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지난 4월 기각됐다.
정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에 열릴 예정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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