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선거운동기간 아닌데 마이크 유세' 안귀령, 벌금 70만원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25 14:00

수정 2024.11.25 14:00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사진=뉴스1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제22대 총선에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유세를 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안 대변인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안 대변인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인 지난 3월 6일 서울 도봉구의 한 어르신문화센터에서 선거운동복을 입고 마이크를 이용해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왔다"며 "앞으로 도봉구에서 한 번 열심히 일을 해보도록 하겠다"며 사실상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선거운동 기간 전에 확성장치를 사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만 가능하다.
제22대 총선의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 3월 28일부터 지난 4월 9일까지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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