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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하늘이법’에 피해자 이름 사용하지 않았으면 한다”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13 14:53

수정 2025.02.13 14:53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13/뉴스1 /사진=뉴스1화상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13/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정치권이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신속한 입법보다 신중한 입법이 필요하다”라는 뜻을 밝혔다. 또한 법안명에 피해자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지양하자는 의견을 전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이돌을 꿈꿨던 8살 김하늘 양의 명복을 빈다. 예쁜 별에서 편안하게 안식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라고 애도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나치게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다 보면 자칫 졸속 입법이 될 수 있다"라며 신중한 입법을 강조한 천 원내대표는 "하늘이 법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용하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의견도 함께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과거에도 정식 법안명은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피해자인 아동의 이름을 따서 법안명을 붙이는 경우가 있었다“라며 ”그럴 경우 법안이 설익었더라도 부작용이 예상되더라도 법안에 반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명확하게 부작용이 예상되고 법안에 부족함이 보이더라도 아무도 도저히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문제점을 그대로 간직한 채 통과되는 경우들이 있어 왔다"라고 우려의 뜻을 전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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