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완주=강인 기자】 집에서 출산한 아기 시신을 유기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13일 전북 완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40대·여)는 지난 11일 완주군 상관면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출산한 아기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출산 뒤 아기 시신을 유기하고 '하혈을 한다'며 119에 신고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진료를 한 의료진은 A씨에게 출산 흔적이 있는데 아기가 없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알렸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그의 자택에서 봉투 안에 숨져 있는 신생아를 발견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배가 아파 화장실을 갔다가 출산했다"며 "아기가 사망한 상태여서 비닐봉지에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숨진 신생아의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추후 수사를 진행해 살인죄 적용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대상으로 살해 혐의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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